2024. 2. 16. 07:29

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제출서류 안내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제출서류 안내

1. 실적신고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대한건설협회의 실적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적신고는 건설업체의 실적을 평가하고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입찰 참여에 필요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 2차 실적신고

2차 실적신고는 실적신고의 두 번째 단계로,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와 최근 공사 실적을 제출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차 실적신고를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실적신고 2차 표지
  • 재무제표
  • 현금흐름표
  •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수정이나 보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적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신중히 준비하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 확인원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고 기간 및 제출 방법

2차 실적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된 신고서류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우편봉투에는 신고서의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2차 실적신고를 제출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제출한 신고서류는 추가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준비와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무제표와 관련된 서류는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 자료로 사용되므로 해당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6. 결과 확인 및 인증서 발급

2차 실적신고의 결과 확인은 6월 중순에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인증서의 발급은 7월부터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업체의 시공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건설업체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인증받고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적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실적이 인정되고 시공능력평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에 대한 제출서류 안내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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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적신고란 무엇인가요?

실적신고는 건설업체의 실적을 평가하고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절차로, 입찰 참여에 필요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Q2. 2차 실적신고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2차 실적신고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와 최근 공사 실적을 제출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2차 실적신고를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2차 실적신고를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Q4. 2차 실적신고 제출일정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차 실적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은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우편으로 제출 시 4월 15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우편봉투에는 고유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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