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온이 춥기도 했지만 물가인상으로 난방비 조차도 많이올라 큰 부담인 계절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에 에너지바우처 라는 이름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료, 난방비,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잔액조회 방법 등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 노인(65세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조건을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격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만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못한 세대도 많이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여 난방비, 전기료 에너지바우처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름철에는 전기료만 선택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신청을 받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복지로에서의 신청은 본인인증 수단으로 금융인증서 준비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려운 분들 께서는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에는 최근 납부고지서, 관리비고지서를 같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카드로 발급받거나 전기, 난방비 고지서상의 요금을 차감해서 적용되는 지원방식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이번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균 지원단가가 기존 15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한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잔액조회는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용안내->잔액조회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통해서도 잔액조회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2023년 2월 28일 까지 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지원금액 등 내용 알려드렸습니다.